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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2: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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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누가 어르신을 때려요!, 어르신을 집에 가뒀어요!, 어르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요!, 어르신이 싫다고 하는데 일을 시켜요! 등 *정서적 학대: 어르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어르신에게 협박을 해요!, 어르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르신을 따돌려요! 등 *성적 학대: 어르신의 몸을 함부로 만져요!, 어르신의 몸에 나쁜 짓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의 옷을 벗겨요! 등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돈을 빼앗아가요!,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훔쳐가요! 등 *방임: 자녀가 어르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어르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요!, 어르신이 혼자서 굶고 있어요! 등 *자기방임: 어르신이 우리의 도움을 거부해요!,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해요! 등 *유기: 어르신을 길에 버렸어요!,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녀가 연락이 없어요! 등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학대피해노인을 향한 여러분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 CMS정기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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