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생활비 분담 문제 등으로 함께 거주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황모(2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주택가 원룸에서 전 직장 동료인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P(26)씨가 ‘생활비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왜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는 데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로 머리와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P씨는 흉기에 찔려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근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고 3일만에 퇴원했다.
황씨는 범행 후 전라도로 도주했지만 자수를 권유하는 사촌형의 설득으로 창원에 다시 돌아왔으며 중앙지구대에서 사건을 자백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황씨가 약 한 달전 회사를 옮겼으나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함께 거주하던 전 직장 동료인 P씨의 원룸에 지내오다 최근 며칠간 P씨가 생활비 문제로 독촉을 하는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