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14 18:3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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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데 나이가 상관있나요?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면 나이가 젊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이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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