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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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올 9월까지 146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이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고사가 떠올랐다. 골프장들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때가 언제인데 벌써 지방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골프장이 한창때는 예약한번 해주는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골프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였던 것이다.  

10년 전 일본 골프장들이 줄도산 하고 골프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되던 그 전철을 우리나라 골프장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골프장들의 줄도산을 보면서 골프장 공급과잉을 우려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던 개발사업자들이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끝까지 고(go)하고야 마는 우리네 민족성이 골프장 과잉공급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문제는 기존 골프장들이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현란한 말에 속은 회원들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진주인근에도 타니골프장을 비롯해 아직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회원권 분양이 계속되는 곳이 있다. 이들의 회원권 분양에 대해 행정당국은 적절한 주의보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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