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건강보험공단 지원 혜택
임신 건강보험공단 지원 혜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28 18:1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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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하게 되면 공단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 ▲의료기관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자연분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난관, 정관복원술 보험 적용 ▲임신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산전진찰검사 보험 적용 ▲불임증 관련 검사 보험 적용(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신생아 복육기(인큐베이터)보험 적용(저체중출산아의 체중 증가 목적시: 체중이 2,100g 도달 시까지 인정 등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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