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전화 전면 차단
발신번호 조작 전화 전면 차단
  • 뉴시스
  • 승인 2011.1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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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이스 피싱’ 근절 대책 입법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우체국, 경철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5년간 3000억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등을 개선했다.
사업자가 이용 불만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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