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21일 여성운전자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 상습적으로 보험사 및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 이모(41· 사천시)씨를 검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해 차량에 발등이 역과 됐다며 허위진료를 받는 등 협박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접수나 개인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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