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교 졸업자도 내년부터 입영연기 가능
일반계 고교 졸업자도 내년부터 입영연기 가능
  • 뉴시스
  • 승인 2011.1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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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계 고교 졸업자도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성화 고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서만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했다.
병무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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