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점업체 계약기간 단축 등 불공정행위
임점업체 계약기간 단축 등 불공정행위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1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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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내서 하나로마트에 시정조치

▲ 임점업체에 계약기간 단축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조치를 받은 창원 내서농협 하나로마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원에 위치한 내서농협 하나로마트가 임점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2008년 3월 화장품 관련 입점업체인 정암유통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당초계약의 거래개시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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