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개입은 절대 안된다
공직자 선거개입은 절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15 18:1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과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일부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는 선거 때마다 여전한 고질병이다.


진주시청 고위공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진주시 A과장은 모 방송사의 발표되지 않은 총선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KNN 뉴스아이 총선 여론조사 결과보도’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진주시 고위공무원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주시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 선거개입은 선거때마다 줄곧 제기되어 왔다.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은 선거 이후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제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 규정돼 있다. 명확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부분의 공직자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다.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는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행위이다.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개입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직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