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수리와 어업허가권 구입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전 대학강사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6월 B(61)씨 소유의 1t급 어선 수리비와 판매대금 7200만원을 챙긴데 이어 C(64)씨에게 어업허가권을 구입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창원에서 모 선박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는 모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던 중 ‘대학교수’라며 영세어민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민들은 A씨의 대학교수란 신분을 믿고 선박서류 등을 맡겼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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