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가정 내에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약협회가 만들어 약국과 보건소에 배치 했다.
그동안 진주시 보건소는 시민들로부터 회수한 폐의약품을 시청 청소과에 의뢰해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바로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나어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 지기도 했다.
어디 이 뿐인가. 가정내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부서별 업무 추진사항에 보건소가 맡도록 돼어 있었다.
그러나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보건소의약계는 공문서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았으며 소각처리 방법도 모르고 있어니 한심하기에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을 처리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처리 하고서는 청소과로 떠넘기도 했다.
환경단체도 보건소가 생활폐기물 처리법 위반한 사실을 시 청소과는 철저한 사실 조사를 벌여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하게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소의 생활폐기물법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기에 이는 직무유기이므로 공식적인 사과하는 것이 진주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따라서 국민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정부정책 직무에 태만하면 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된다.
감사실은 직무를 위반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회피했는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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