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처벌 좀 더 엄중해야
불법광고물 처벌 좀 더 엄중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24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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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공연현수막을 두 차례 게시한 공연기획사 대표와 게시업자가 형사고발됐다. 진주시가 불법광고물 추방에 다시한번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하순 모 개그맨의 토크쇼 홍보 현수기 80장을 야간을 틈타 불법으로 게시하자 이를 강제철거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공연관련 불법 현수막 30여장을 또 게시하자 고강도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혹자는 불법이긴 하나 공연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게시했다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이처럼 나서지 않으면 시가지 간선도로는 물론 교외 국도변까지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룰 것은 뻔한 일이다. 진주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넘쳐나는 흉물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기 위해 고강도의 다양한 대책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진주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지난해 5월 시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천지역아파트 분양대행업체 2곳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또 지난달에는 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와 수거보상제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아 시민을 현혹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해시도 지난해부터 주택조합의 회원모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부 게시 업체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시하는 즉시 철거하는 등 엄중대응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나붙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과태료 처분이라는 미약한 처벌에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진주시의 형사고발 조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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