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예기치 않은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난감하다. 좀 아쉽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된다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속상해도 마음을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권이나 현금 혹은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리면 일이 매우 복잡해진다. 이런 물품을 분실했을 때의 대처방안을 알아보자.
여권을 분실하면 경찰서에 가서 도난/분실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현지의 우리나라 영사관 혹은 대사관으로 가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신청해야한다. 여행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도난/분실증명서, 여권사진 2장, 그리고 여권번호와 여권발행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혹시 모를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여행 전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사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행증명서로도 여행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니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지고 간 현금을 분실하게 되었다면 국내의 가족에게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현지 은행계좌로 현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것은 국내에서 해당 국가 외교통상부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그 나라 돈으로 바꾸어 여행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이런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한꺼번에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그 날 쓸 만큼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호텔 방안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행가서 쓸 비용을 일부 여행자수표로 바꾸어가는 것도 좋다. 여행자수표를 구매하면 수표의 일련번호와 분실했을 때의 해당은행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여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하여 신용카드사 전화번호를 적어갈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므로 사고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 여행이지만 떠나기 전 다음의 사항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수표 발급처의 연락처와 수표번호, 현지 영사관이나 대사관 연락처,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항공권 사본, 여권사본 2장 이상, 여권용 사진 2장, 여행자보험 증명서.
그리고 혹시 도난이나 분실사고가 발생되면 사용될 만한 영어표현 몇 가지를 알아두면 편리하다. I lost my wallet with credit cards inside.(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했어요), My pocket was picked.(소매치기 당했어요), Where can I report my lost articles?(분실물품을 어디에서 신고합니까), Where is the police station?(경찰서가 어디입니까)
물건을 도난당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할 경우, lost라고 쓰지 말고, stolen이라고 사유를 적어야 된다. lost는 본인의 실수로 인한 분실이고, stolen은 도난으로 인한 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난품목에도 단순히 camera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olympus 550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도난증명서를 가지고 와 보험사에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예상외의 일들에 대한 기대로 여행은 설렘을 주지만 도난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