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청구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청구운동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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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석/전 거제시 교육장
지금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수 진보의 정책양상이 교육에도 접근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권이 추락된 프랑스의 68혁명처럼 한국교육의 신화(神話)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얼마 전 거제 모 위원의 기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과 함께 이곳 거제에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거제교육 연대로 구성하여 1인 시위, 주민청구 서명 운동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평생 동안 실제 학생 생활지도로 교육에 몸담아온 한 사람으로서 감히 우려되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마음에서 몇 자 피력 하고자한다.

필자가 현직에 몸 담고 있을 때도 오늘의 심각한 학생지도에 대한 소견으로 ‘교육적인 체벌의 논쟁’ ‘체벌 금지 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겁 없는 아이들’ 이란 논제를 피력한 적이 있었다.

과거 교육 현장에서 한때 학생중심인 ‘열린교육’이라 하여 난장판이 되는 교실 붕괴의 소리가 교육현장 여러 곳곳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열린 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이란 인권을 존중하는 학습, 체벌금지, 두발복장용의, 사상의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과연 교사에게 아무런 지도 권한도 없이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강요한다면 가능할까.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훈육하고 지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긴 채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며 지도, 훈육을 기피하는 교실에서 교육이 온전하게 이뤄질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권 붕괴의 참담한 현실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언은 예사이고, 울산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전치 8주의 교사폭행, 광주, 순천에서는 수업태도 불량 훈계에 교사의 머리채 잡힌 채 싸움, 경기도 한 고교에서는 불량한 학생 체벌대신 교장이 담임교사를 회초리로 때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등 이제 학교가 무서운 선생님들이 되었다.

지난 11월 9일에도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빼앗는 교감에게 얼굴을 과격하고 배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는 방송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 했을까. 교권추락은 교육의 포기다.

교사에게 덤벼들고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를 학생의 인권을 방패로 거부토록 방치 한다면 교육은 끝장이다.

교사의 교육의지를 꺾어 놓고 공교육 발전을 논할 수는 없고 피해는 모두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이다.
지난 10월 19일 전남 순천공고 교장은 명예퇴직을 각오하고 학생인권도 소중하지만 학습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선생님께 무례한 학생은 퇴학조치도 불사 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 전국 교육계에 신선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 인격에 반하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불변의 당위이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동서양 공통이다. 그런데 지금 체벌이 문제가 아니라 두발, 복장용의, 집회, 사상의 자유 등 하지 말아야 할 학생의 욕구를 학생인권에 결부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 먼저 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나 주민서명운동 등으로 정치적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 관점에서 18세 이하인 유, 초, 중, 고 학생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자체에서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믿음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권도 함께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 전면 금지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숙제 안 해 온 학생’ ‘떠드는 학생’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그냥 ‘내일 해, 조용히 해, 알아서 해’ 정도가 되는 교육으로 ‘자녀교육은 집에서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라는 상황이 안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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