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中國社會)의 형태(Ⅱ)
중국사회(中國社會)의 형태(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06 18:3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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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 이어 ‘중국사회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 고대에서 경제 사정이 가장 넉넉했다는 위(魏)나라의 예를 더듬어 보면 다섯 식구 한 가정에 10년 총수입 150석 중, 조세·식량 · 의류비·제사비용을 빼고 나면, 진료비나 치상비·세금 등을 예산에 넣지 않더라도 450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대개 토지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부호의 탄병(呑倂) 현상과 상인들의 지주(地主)화 현상이 그 첫째 원인으로 풀이되며, 징역(懲役)·병역·조세의 부담이 그 둘째 원인이라 하겠으며, 농업 기술의 부진과 관로(管路) 일변도가 빚은 생산 의욕의 저하 등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릇 중국이 농업사회로만 4천 년 동안 답보했기에 오늘의 낙후성을 면치 못함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사회가 사상문화에 끼친 영향은 생리화할 정도로 깊게 토착되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농업 자체가 인력(人力)과 자연(自然)의 힘으로 이룩되기에 항상 자연 조건에 순응하면서 인력을 배합하는 동안 중국의 토착사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을 배양케 되었다.

하늘과 인간이 합치한다는 관념은 부수적으로 낙천지명(樂天知命)하는 평화 애호사상을 곁들이게 되었으며, 모든 생물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안 가축이나 채소·곡식 등을 인간과 일시동인(一視同仁)하게 되었다. 즉 천지의 화육(化育) 속에 공동 성장함으로써 그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자연에 순응하는 반종교적 기질을 띠게 된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적대성(敵對性)을 초월해서 광대성(廣大性)을 지향하는 평화 애호정신을 촉진시킨 것이다. 이는 일원적인 것이지 이원적인 것은 아니다.

농업은 중국문화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시(詩)를 비롯한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인생의 경제를 우주의 경계에 융화되고 있는 시는 농촌의 제재로서 인생을 순화하고 자연에 몰입하게 했다. 농업적인 인생이 시 속에 스며들고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예술의 정화인 도자기·종정(鐘鼎)·동기(銅器) 등의 색채나 무늬에 농업적인 소박하고 담박한 미가 스며있으며, 이같이 많은 예술은 농업적인 인생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이나 공리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고, 마땅히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말해 둔다.

종법제도는 봉건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봉건제도가 토지를 분봉하는 정치 계통이라면 종법제도는 부족(部族) 내부에 적서(嫡庶)를 확정하는 종족계통이다. 즉 하나가 정권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는 군위에 관한 것이다.

종법제도가 단순히 군위(君位)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깊을 수 없지만, 대부(大夫) 이하의 사(士)·서민(庶民)에게도 종통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통일된 도덕의 단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종법제도는 비록 전국(戰國)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유가(儒家)는 그 종법의 의의를 추연(推演)시켜 사회의 풍속을 조성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 상속(相續)의 제일 권리자가 적장자(嫡長子)인 것은 바로 종법사회의 영향인 것이다. 종법사회에 종법제도와 동시에 수립되었던 상복(喪服)제도·묘수(廟數)제도·동성불혼(同姓不婚) 제도가 또한 중국사회의 기강(紀綱)이나 풍속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상복제도는 부모를 위해 복(服)을 입는 친친(親親), 할아버지와 증조·고조를 위해 복을 입는 존존(尊尊), 형과 방계 친척을 위해 복을 입는 장장(長長)과 남녀에 따라 복을 입는 기한이 다르다.

부친상에는 참최, 모친상에는 재최, 출가하지 못한 고모나 자매상에는 기복, 남편에게는 참최, 아내에게는 기복을 입는 따위를 말한다. 적서(嫡庶)에 따라서도 복을 입는 기간이 다르니 부모라도 장자상(長子喪)에는 3년, 차자상에는 1년간 복을 입는다. 이 밖에도 주례(周禮)는 이를 엄밀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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