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징계 공직사회 변화 계기돼야
복지부동 징계 공직사회 변화 계기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0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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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부작위(不作爲)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직사회에도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많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과 복지부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수장이 겪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수장과 구성원 공동의 몫이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시행규칙 몇 줄 바꾼다고 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는 않는다. 수장의 솔선수범과 리더십, 공정한 인사, 공평한 징계가 이뤄질경우 조직의 분위기는 쇄신될 수 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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