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보장구 대여 대상과 절차
휠체어 등 보장구 대여 대상과 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0 18:5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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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에서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 대상이나 절차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장구 대여 목적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 재활 지원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보장구 대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국민 대부분이 대상(단 입원 중일 경우 제외)이며,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사 방문 또는 유선,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기간은 휠체어와 바퀴보행기는 2개월, 나머지는 모두 3개월(품목에 따라 2~3회 연장 가능)동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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