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차량의 의미를 아시나요
노란색 차량의 의미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3 19: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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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함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가운데 노란색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집 차량이나 스쿨버스 장애인 단체의 승합차는 모두다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색의 의미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호하자는 산뜻하고 밝은 의미로 운전자에게는 경고·주의 의무를 알리는 색상이기도 하다.

어린이보호차량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9조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색상은 의무적으로 황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보호 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에는 해당 차선과 반대차선의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은 바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실천하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혹 법규를 알고 잠시 기다려 준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빵빵거려 이를 지킬 수도 없는 현실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준법정신보다는 빨리빨리 조급함의 우리 민족성이 교통문화에도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 보고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국 대비 45% 높은 것으로 매년 약 600여 명이 사망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어린이 사망사고 예방에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앞 주변 300m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특별 지정하여 도로개선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 불법 주정차금지 속도하향 등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2015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약 6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어린이의 행동은 럭비공과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노란색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는 일시 정지를 스쿨존을 지날 때에는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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