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발본색원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발본색원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3 19: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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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29개 아파트가 부적합 단지로 지적됐다. 최근 3개월간 실시한 경찰 특별 단속에서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153명이 입건되는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의 실태 점검 및 합동 감사 결과 경남은 300세대 이상 562개의 대상 아파트 중 29개 아파트가 부적합 단지로 나타났다.


29개 부적합 단지는 ▲현금 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항목분류 등 회계 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지적됐다. 경남의 A아파트는 2014년 전·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간의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1400만원을 임의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특별 단속 결과 관리비 횡령, 공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 금품수수 등의 고질적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체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대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영역으로 치부돼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감독 등이 맞물려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아파트 주민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에 나서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감사결과와 관리비 내용을 확인한 뒤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명의로 개설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비리를 감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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