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택시 운행질서 확립대책 시행
창원시 택시 운행질서 확립대책 시행
  • 창원/최원태기자
  • 승인 2016.03.14 19:04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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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행위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페널티 적용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온정적 처분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택시 운행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택시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페널티 적용 방안 등이 담겨져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따라서 운수종사자가 카드결제 거부 및 민원불친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여 택시불편신고 1회 위반 시 행정절차를 거쳐 적발된 시점 이후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브랜드택시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역, 터미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현장단속반이 비노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택시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처분과 병행해 보조금(브랜드택시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사전 계도기간(2016.3.1~3.31)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카드결제 거부 등 민원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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