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원도심 일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설명회 개최
마산 원도심 일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설명회 개최
  • 창원/최원태기자
  • 승인 2016.03.14 19:04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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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반 구축 따른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추진
▲ 창원시는 10일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이어 3회째 개최했다.

창원시는 10일 오후 5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 주민을 대상으로 창동 일원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이어 3회째 개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일반주민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고 돈을 버는 제도로, 외국인에게는 한국 고유의 가정문화(음식, 숙박등)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 체험형 관광 상품이다.

또한 비교적 창업과 운영비용이 적고 운영방법이 간단해 인기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창동은 창원 시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창동 예술촌’을 비롯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블록에 새긴 ‘창원 상상길’이 조성된 이후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다.

창원시는 앞으로 ‘창원 상상길’에 빛의 거리 조성으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관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서로 문화를 나누며, 새로운 창업을 통해 수입도 얻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정기준은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외국어 서비스가 일정 수준 가능하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위생 및 안전상태가 양호할 것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호스트↔게스트 매칭 시스템 구축, 창업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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