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창원시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창원/최원태기자
  • 승인 2016.03.14 19:04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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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간단e납부 등 통해 납부

창원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3835건, 50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지난 해 까지 부과 되었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 개정(‘15.7.1.)으로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연납)를 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납부액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 납부 가능하며, 특히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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