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112 허위신고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24 20: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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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전화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저께 진주에서의 일이다.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허위신고전화를 했길래 체포까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만도 하다. 하지만 경찰의 발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일이라고 입을 모을 수밖에 없다. 주점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도 하고, 돈을 잃어버렸다고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도 했다고 한다. 실제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상습적인 허위신고자이기는 하지만 경찰로서는 허위신고로만 치부하고 출동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최근 1년간 한 신고전화가 무려 6200건, 하루 최다 150건에 이른다고 하니 말뿐이 막힌다.

112신고전화는 범죄신고 또는 개인이 범죄나 사고로 말미암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이 전화의 용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허위신고를 하거나 술 취해 욕설을 퍼붓는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사이 실제상황에 처한 이웃의 누군가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2 허위신고는 신고접수업무 방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경찰은 출동할 수밖에 없다. 경찰인력과 장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도움이 절박한 곳의 출동을 놓칠 수도 있다. 허위·장난 신고가 여전한 것은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한 것이 큰 이유이다. 한 번의 허위·장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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