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가두리양식 피해어업인 보상 이뤄져야
사천 가두리양식 피해어업인 보상 이뤄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04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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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제2사회부 부장(사천)

수자원공사 남강댐 진주관리단에서 사천만의 방류로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댐 관리단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양식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중 1962년에 남강댐을 착공하여 1970년 준공까지 9년의 공사에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하여 구 남강댐을 완공했으며, 1987년 10월부터 2003년말까지 16년간에 걸쳐 8810억원을 들여 남강댐 보강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심부택 사천시 어류양식협의회장을 비롯하 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처음 댐건설 당시 모든 어민들에게 모두 주어진 보상은 받았으나 2차 댐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않아 보상에서 제외되어 양식 어민들은 15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경매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남아 있는 업체도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심부택 회장은 남강댐보강공사(1998~2003년) 중에 기르던 고기가 수차례 피해를 당해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몇차례 대출을 해서 피해복구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보상을 배제하였다고 한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가두리양식 피해 어민들은 피해복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0년부터 채권자에게 경매를 당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의 10여 차례 요구 및 협의 끝에 가두리 생물 피해액 187억원 중 우선 경매 해결을 위해 10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이행협의서(2012년 5월 25일)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두리양식 피해어업인 자산(가옥·선산·전답·선박·어장) 45건이 진주법원에서 경매되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두리양식 피해 어업인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살 곳이 없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생존권마저도 박탈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강댐 보강공사는 구 남강댐 저수용량 1억3600만㎥에서 저수용량 3억900만㎥로 확장하기 위해 구 남강댐 제방으로부터 700m 하류에 댐 높이 51m, 길이 1126m로 신축하여 신규 댐을 건설했는데 이같은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경우, 구 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범위 내 있었던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전에 피해 예방이 차단되어 공사 중에 위 가두리 생물피해를 여러차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남강댐관리단 관계자는 신규가 아닌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위를 높여서 사천만으로 방류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가두리양식 피해 어업인들의 자산 경매에 대해 남강댐관리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남강댐 처음 건설당시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판결 시까지 정확한 답변도 줄 수가 없어며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남강댐보강공사는 건설부의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으로서 다수 국민의 물 공급을 위한 남강댐 저수지 확대사업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 가해진 생물피해 배척으로 인해 피해어업인의 자산 법원경매 등으로 생존권 박탈과 재산권을 침해 당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가두리양식 피해어민들의 특별한 희생이며, 국가는 다수국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공익사업 시행 중에 특별 희생된 가두리생물 피해어민들에게 전체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정부의 조절적 배상 또는 반드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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