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가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이 주요 형태인 유연근무제가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도는 1, 2시간 일찍 또는 늦게 출근해 근무를 하고, 조정된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청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도내에서는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창원시가 현재 324명의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체 창원시 공무원의 10% 수준으로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또 함안군도 전체 10% 정도인 52명이, 의령군은 전체 12.5%인 72명의 공무원이, 산청군도 전체 공무원의 8%에 육박하는 42명이 이 제도를 현재 활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참여 유형은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달리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육아나 원거리 출퇴근, 개인학습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자녀양육과 가사, 자기계발 등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이나 장애우 등은 재택근무제나 집약근무제가 효율적인 근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주민이 고객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객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무원의 편의가 먼저가 아니라 주민의 편익이 우선이다. 주민을 상대로 한 민원과 지원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어져서는 안된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악용해 근무태만 등 도덕적 해이와 주민편익의 차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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