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취득 조건
피부양자 취득 조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06 19:0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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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퇴직 한 이후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조건(범위)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조부모,배우자의 외조부모,배우자의 자녀,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가능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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