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
휴직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14 19:4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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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소급해서 복직하여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경우‘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고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또한 무보수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되고, 만약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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