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한 병역법 41조 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공익근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마친 김모씨는, 근무기간 지정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 등과 함께 현역입영통지를 받았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된 김씨는 기능요원 근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도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복무기간을 단축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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