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창원MBC 통합심사 재연기
진주·창원MBC 통합심사 재연기
  • 뉴시스
  • 승인 2011.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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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말까지 이해 조정 중재방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심사위원회(위원장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가 지난 19일까지였던 진주·창원MBC 합병 심사기간을 오는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 이은 또 한번의 연장이다.

홍 심사위원장은 이 기간동안 찬반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노사 등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병에 따른 소유지분 변동의 방송법 위반여부, 복수연주소 소유 가능 여부등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와 방통위 차원의 입장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신청인인 진주·창원MBC와 서울MBC의 대표이사, 진주와 창원MBC의 시청자위원회, 진주와 창원MBC의 노조, 진주·창원·사천·산청·하동군의회, 진주와 창원 상공회의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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