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 부모님 돌볼 시 보호수당 지급여부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 부모님 돌볼 시 보호수당 지급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21 18:5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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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일 경우 딸이나 며느리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부모님을 돌볼 시 보호수당이 지급되나요?


A: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수급자(부모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만 어르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임금(월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수당 등의 별도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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