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남긴 교훈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남긴 교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28 19:0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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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언제부터인가 하얗게 김을 퐁퐁 품어내는 가습기가 맨 먼저 병실에서 사용되더니 이내 각 가정으로 순식간에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며 사용되어 왔다.


호흡기질환병실 등 영·유아들의 방에는 습도를 조절하기에 번거로움이 많아 그럴만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가습기가 세균의 온상이니 세균배양기니 하면서 가습기의 청결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고 때맞추어 2011년부터 제조사들의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가습기 사용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여 연간 800만 명이 사용할 양이 판매되었다.

반면 4월경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전후 산모 7명과 40대 남자 1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이들 중 산모 4명이 사망했고 이어서 임산부 28명이 급성호흡부전을 호소하는 집단발병이 잇따르자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질병관리본부는 4개월 뒤 임산부들의 폐질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

곧이어 보건당국은 동물흡입 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수거명령을 내렸다. 이런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고 지금까지 142명이 사망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환자가 403명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정부의 3차 조사 결과에서 새로 신고한 752명의 피해자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79명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피해자와 사망자수는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선전광고만 믿고 가족을 위한 가족의 행위가 가족을 죽음 내지 평생의 질환으로 몰아간 꼴이 되었으니 존엄한 생명을 무엇으로 배상받을 것이며 평생을 두고 한으로 남을 가족들의 상처를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편익만을 얻으려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 더욱 답답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화학물질과 뒤엉켜서 살고 있다.

생활공간과 생활도구가 그렇고 의류도 마찬가지이며 어린이장난감이나 학용품까지 화학제품의 뒤범벅이며 각종 세제며 염색⦁표백제가 모두 화학물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사망사고 이후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 화학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성분검사와 화학성분의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총 8000여개 제품 중 400개 정도를 표본을 검사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위해성을 적발하더라도 제품안전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있어 제조사의 재조사요구가 있으면 다시 성분시험을 거쳐야 하고 최종 행정처분결정에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빨라야 5~6개월이 걸린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편익을 위한 사용자의 지혜와 혜안뿐이니 어쩌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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