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28 19:0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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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알고 계시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인 보호제도가 강화(2016년 1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고인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보호조치,불이익조치의 금지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사항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신고하기’클릭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청구 전용상담전화 033-811-2008을 통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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