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막아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막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0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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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180일 이상 다니다가 임금 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퇴사했거나 회사측의 이유,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직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서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 등 24명은 B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구직급여 1억423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형사고발됐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6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97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억3725만9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53명에 비해 2배, 부정수급액은 전년 3011만6000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21명 1억5458만원, 2014년 254명 2억628만원, 지난해 291명 2억3018만원이다. 발각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이 기승을 부릴수록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더라도 약자의 몫을 가로채는 양심불량은 근절돼야 한다. 관계당국도 고질적인 부정수급 범죄를 뿌리 뽑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정작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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