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건강보험료
소득과 건강보험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03 19: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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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던데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다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은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함)제69조(보험료)5항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법72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함)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분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해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년도분 소득신고가 완료된 후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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