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지경사도조례 도마 위에 올라
김해시 산지경사도조례 도마 위에 올라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05.11 18:4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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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탄력적용" VS 이 의원 "현행유지"

전임 김맹곤 김해시장의 의지에 따라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장입지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대폭 강화한 이른바 산지경사도완화 조례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해시는 지난 2010년 말 당시 김맹곤 시장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사도 11도가 넘는 땅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해 지역경제계와 상공인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김 시장이 강력이 밀어붙여 시행돼 왔었다.

이후 허성곤 시장이 당선 후 현행조례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김해상공회의소 등의 청원서를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탄력적 적용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한 경사도를 11도미만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대한 이유로 김해지역에 산지경사도 조례개정이후에도 공장설립 및 신규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개발 중인 산업단지 19곳 중 분양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가 충분함으로 산지경사도조례 개정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허성곤 시장이 당선 후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 등을 재검토할 TF팀을 구성해 산지경사도를 기업인들의 불만을 고려하는 등 선별·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며 “난개발을 용인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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