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재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재등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2 18:4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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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환자 산정특례(5년) 기한이 지났는데요. 암이 발생한 부위의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암이 재발·전이된 경우에만 재등록이 되나요?


A: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적용기간 동안 암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이는 등록 암 질환 외 추가 발생한 암 치료에 대한 적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재등록은 최초 등록 후 5년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세포가 존재하여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발·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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