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예외 없이 엄단해야
119 허위신고 예외 없이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6 18:2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소방본부가 119 허위신고에 대한 엄단의지를 다시 밝혔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119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는 물론이고 119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게 해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9나 112 신고전화는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로, 초등학생들에게 조차도 상식이다. 이러한 긴급전화를 허위로, 장난삼아 연결해 농담을 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발표다. 허위전화로 확인되기까지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출동할 수밖에 없어 인력과 시간낭비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좀체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것도 지난 3월 허위신고자 처벌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미약한 처벌이 허위신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한 이유일 수 있다.

최근 무려 5000회 이상의 허위신고를 한 도내의 50대 여성이 마침내 구속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하고, 그 적용이 엄격했다면 무려 5000여회나, 하루에 무려 150여회나 허위신고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엄단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 도소방본부의 대책을 주목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