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탁물 비위생적 운반 오염 우려
병원 세탁물 비위생적 운반 오염 우려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1.12.04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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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모 의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

 

▲ 병원 세탁물 처리업체가 세탁한 이불·환자복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하여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제대로 하려면 세탁물을 위생용기에 담아야 하고 운반차량도 수거차량과 달라야 한다) 전수홍 인턴기자

진주시의회 모 시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모 시의원이 시의원이 되기전에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의료 세탁물 처리업체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환자들의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정상적인 운반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의료 세탁물 처리업체는 서부경남을 포함해 진주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환자들의 오염된(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 세탁물을 수거한뒤 깨끗하게 세탁해 병원에 납품하고 있다.
▲ 비위생적인 차량으로 운반하는 의료세탁물
하지만 이업체는 세탁된 의료세탁물을 병원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 등을 우려해 세탁물 수집용 차량과 납품용 차량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소형화물 탑차 형태의 차량에 아무렇게나 뒹굴게 하여 납품을 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이 우려 된다.
환자들의 위생을 책임져야 할 이 업체는 세탁한 용품을 병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용기에 담지 않고 운반차량 적재고에 성의 없이 던져 차량 바닥에 방치해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을 분류하지 않고 포대에 마구잡이로 혼합하여 세척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업체의 이러한 비위생적인 납품행태는 진주시 보건소의 병원과 세탁물 처리관리 상태를 소홀히 하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17조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정자 및 환자가 사용한 침구류, 의류, 수술포 등 린넨류에 대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또는 세탁업자에게 위탁해 세탁물을 관리하고 있다.
병원세탁물 운반기준법에는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고 게재되어 있다.
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세탁물 처리업체가 적법한 운반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평소 세탁물 처리 부분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서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환자 강 모씨는 "의료 세탁물 처리업체에서 비위생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환자들이 입고 사용 할 의류를 분류 하지 않고 운반하는 과정을 보고 환자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워 진다"면서 " 행정 절차를 밟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격노했다.
환자 보호자인 이모씨는 "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세탁물 처리업체이다 보니 운반기준을 무시하는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탁물을 운반한 운전기사는 "세탁물의 수집과 남품용 차량을 구분해야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면서 “나는 잘 모른다. 회사에 가서 직접 물어봐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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