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갑 1억8900만원, 진주을 1억9500만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형배)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진주시갑선거구는 1억 8900만원, 진주시을선거구는 1억 9500만원으로 공고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수량은 진주시갑선거구의 경우 6477매 이내, 진주시을선거구의 경우 6395매 이내이며,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2. 3. 26.)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