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 140개 시설 대상
허성곤 김해시장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의 일부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0개 시설을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오는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된다고 했다.
또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중 도로의 경우는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관통해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일 때 해제되고, 녹지의 경우 하천·도로 등 녹지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제된다는 것.
이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해제될 것이다.
이 외 나머지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 외 25년 이상 장기 경과된 시설도 과감히 해제할 방침이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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