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실시
합천군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실시
  • 합천/윤재호 기자
  • 승인 2011.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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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구제역 방역담당관제' 병행

합천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우제류(발굽이 둘인 소, 돼지, 염소, 사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합천군은 ‘국가동물 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관내 우제류 사육전 농가 (한·육우 4967호, 돼지103호, 염소 22호, 사슴 24호)를 대상으로 읍면과 군청 공무원 1인당 10농가 내외의 농장별 책임 지도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과 주1회 이상 문자발송을 통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와 접종확인서 발급상황 등을 점검하며,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군청 실과·사업소장을 읍면별 ‘구제역방역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구제역 방역에 따른 총괄 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구제역·AI 박멸의 날’로 지정하여 축사내·외 및 축산 관련시설, 농장출입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므로써 구제역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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