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반대할일 아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반대할일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30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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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성애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7일 시작되는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기존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도 투명성 확보가 충분한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 진보정당인 정의당 소속 여영국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적어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도교육청과 도교육감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학교급식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도내 학교급식과 관련 엄청난 비리규모가 확인되어 도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최근이다.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6000억원대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5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지난달 18일 발표했는데, 급식비리와 연관된 금액이 총 2165억원이라고 밝혔다. 급식비리가 의혹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실태로 볼 때 학교급식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술은 필요하다. 이 조례안이 그 일환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일각에서 도교육청과 도교육감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반목과 대립으로 볼 사안도 아니다. 다소 번잡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경남교육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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