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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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 군수 재선거에서 자원봉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됐다.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은 불법 선거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불법행위의 최고 50배까지로 돼 있어 잘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그런데 이런 포상금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다들 아는 얼굴들이라 지역사회에서 뻔히 불법을 보고도 신고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큰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상금 자체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시 돈의 힘은 무시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선거에서 돈의 위력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현금을 유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각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소위 캠프라는 조직 가운데 선관위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 조직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도 불법 선거 자금이다. 이를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게 된다. 후보자들에게는 이래저래 점점 더 어려운 선거가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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