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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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02 18:5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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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검찰청사현관의 포토라인에서 카메라의 후래시를 받으며 보도진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고관들의 모습을 종종 본다.


이번에는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가 섰다. 피의자의 심문에서부터 칼날같이 예리한 논고로 서슬이 퍼렇게 구형하며 법의 준엄함을 보여 왔던 검사가 피의자가 됐다. 또한 진리와 사리와 윤리와 도리 등 온갖 이치를 기본으로 한 법리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판사가 피의자가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복 입은 이들은 범법자의 옥살이여부와 때로는 생사여탈권까지도 쥐고 있던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이다. 직위와 명예만으로도 사회의 바로메타가 되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명예도 자존심도 인성까지 모두 돈 앞에 무너진 처참한 참상이다. 부당한 수임에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계를 누락시켜 탈세까지 범한 것이고 보면 물욕의 화근이기도 하지만 전관예우를 암시하며 전관과시를 한 것이 화근의 단초일 게다. 물욕도 가져야 할 때와 경우가 있다. 이들은 가질 만큼 가졌고 갖출 만큼 갖췄을 뿐더러 누릴 만큼도 누리고 있는 이들이다.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며 지식도 학식도 인품까지 나눠며 올곧은 삶의 선봉에 서야 할 사람들이다.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못 써도 버리고 넘쳐도 버리고 남아도 버리는 것이 생활의 이치다. 그렇다면 쓸 만큼이면 족하고 모자람만 없으면 되는 것을 무한정 갖으려다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기어코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두고두고 후회해도 모자랄 한평생의 망신이다.

법치국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으로 삼는데 고액수임의 변호사와 적정한 수임료로 선임된 변호사가 법정에 마주서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행위는 성립되고 나면 어떠한 경우라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인과 발단과 경위와 결과가 오롯이 남아있다. 그래서 증거재판주의가 우선된다. 법리의 해석도 다름이 없고 간혹 적용의 다툼만 있을 뿐이다. 진리는 모순이 없고 순리는 거스름이 없고 윤리는 나무랄 데가 없으며 도리는 고칠 데가 없다. 이 모두를 바탕으로 한 것이 법리이다. 따라서 돈으로 이치를 바꿀 수 없고 행위의 성립을 뒤집을 수도 없다면 고액수임료로 선임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며 어떤 사람이 선임을 의뢰하며 어떤 사건인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알고 싶은 것은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가가 더 궁금하다.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이고 옳고 그름의 최후의 심판대가 전관예우에 휘둘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는 법리를 왜곡하며 속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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