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08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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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욱 자전거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운동수단인 동시에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부상의 위험이 자동차에 비해 높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운전부주의와 충돌, 추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이 시기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번에는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 주행을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라도 난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항상 차량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에는 수신호를 정확하게 하여 뒤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줘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주위 자동차의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튀어나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한다. 골목길 등 보행자와 같이 좁은 길을 주행할 때에도 서행하여야 한다. 항상 자전거는 차임을 명심하고 보행자가 우선임을 기억하자.

□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되 자전거를 끌고 가야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가 없다. 만약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주행할시 보행자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도 있고 또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과속, 곡예운전 금지

자전거 운전을 몸에 어느 정도 익히면 운전하다 약간의 방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과속이다. 자동차는 충돌할 경우 차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주지만 자전거는 충격이 바로 운전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다. 또한 손을 놓고 곡예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안전용품 및 보호장구 구비

만약의 사고발생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사고와 달리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착용하고 운전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 운전을 대비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전거에 꼭 장착하여야 한다. 밤에 전조등이 없으면 운전하는데 시야확보의 제약이 있으며, 후미등은 뒤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야간에 탈 경우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자주 탄다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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