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농어촌 지역가입자 경감할인
건강보험 농어촌 지역가입자 경감할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16 18:4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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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 귀농을 준비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경감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이거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자가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일 경우 농어촌경감(세대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세대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액의 0~28%를 차등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0~28%)과 농어촌 경감(22%)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자치구 제외)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농어촌경감(22%)은 불가하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0~28%)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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