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통영시의원
공무원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통영시의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2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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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원의 공무원 폭행은 가히 상습적이다. 한 두 번이 아니고,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온다.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이, 폭행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고자 기자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이 문제되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불과 3년 전 일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경종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터인데, 피해자인 공무원이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명확한 결론은 불가능해졌다. 당시 공무원은 코피가 터지고 목이 붓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 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의원의 폭행은 명확한 사실이다.

특히 이번 폭행이 발생한 연유와 장소, 시간대를 살펴볼 때 해당 시의원은 물론 동행한 전체 시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돌아오던 관용차 안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미 오후 4시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폭탄주 4~5잔을 마셨다는 것이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식사자리이긴 했지만 공무 중 아직 훤한 대낮에 폭탄주를 돌렸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폭탄주가 돈 저녁 식사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이 의장 선출과 관련해 특정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태의 원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은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함안군의회에서 의원간 폭력이 발생해 두 의원 모두 제명위기까지 간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사법처리는 불가하지만 통영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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