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의무화
환경책임보험 의무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3 18:5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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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7월1부터 ‘환경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생소한 제도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한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입법취지의 배경이다.


2012년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를 우리들은 벌써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만 인명사고와 함께 농작물과 주변의 식물들까지 말라죽은 피해로 국가재난지역선포와 함께 554억원이 투입된 엄청난 사고였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좌초로 인한 바다 오염을 일으킨 기름 유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피해사고가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런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서도 뒷감당이 버겁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연하고 복구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여 후유증의 감당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국민들로서는 환경책임보험 의무화가 바람직스럽다. 게다가 피보험대상이 의무가입대상 업체와 보상이나 배상의 대상인 피해주민들이라는 점이 더 반길만하다. 업체로는 피해보상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브랜드가치 하락이나 기업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인 주변 주민들은 신속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환경피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되며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나 국가가 책임 저야 할 사건들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늘 인과관계나 개연성의 규명으로 시일만 끌어서 생업에 쫓기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법의 보호라도 받을라하면 입증자료제출은 언제나 피해자의 몫이어서 증거불충분이나 원인관계 불확실성 등으로 패소하기가 다반사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피해자가 팔딱거리다가 제풀에 말라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기도 한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이니 보험처리는 신속해야 할뿐더러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소한 피해라도 원인불명으로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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