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책임 명확히 해야
권리와 책임 명확히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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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진주 동진초등학교장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청원인(請願人)이 최소 인원을 넘어, 곧 청원발의 될 모양이다. 현실적으로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경남의 학생 인권 상황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책이나 규정으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교육이 학교와 교사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학력, 인성교육, 생활지도, 급식 등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학교에 떠맡기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마땅히 학생 자신은 물론, 학부모, 사회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굳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학생 인권조례에 포함하든, 교권조례나 청소년 육성 조례를 만들든지 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임과 권리, 권한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에서 급증하는 일탈, 패륜, 무책임 등은 가정과 각급학교에 원초적 책임이 있다. 지금 상황은 가정과 학교의 인성 교육 기능이 유명무실해 졌고,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등을 포함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학교의 운신 폭은 좁기만 하다. 대처 매뉴얼, 전문가, 법규정, 협조체제 등 무엇 하나 완벽한 것이 없다. 떼법은 법규정 위에 있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사람이나 언론은 드물다. 경영능력이 없는 교장, 역량이 부족한 교사로 매도되기 쉽고, 교권은 비난 여론에 무색해진다. 사회의식이나 규정들은 가해자에 관대하니 덮으려 하기만 한다.

언론에 전해지는 미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명확한 책임관계는 참으로 부럽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내에 배치된 학교경찰이 출동한다. 교내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처 요령이며,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에 따르면 된다. 학생이 장기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학교장은 그 학생을 낙제시킬 수 있고,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행동에 대한 최종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도 명시돼 있다고 한다.

권리나 권한에 비해, 책임이 과중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학생 인권조례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장래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와 책임의식이 균형 잡힌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책임은 인권운동가 보다는 학부모와 학교의 몫이고, 그 혜택이나 피해는 개인과 국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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